2022-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나,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본 제도의 운영 목적인 예술인의 예술활동 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사항’을 ‘예술 활동 확인에 대한 사항’으로 전부 변경하면서(이하 현행 예술활동증명’을 ‘예술활동확인’으로 함),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 활동 확인 사항을 삭제하여 예술 활동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에 더하여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2의2호ㆍ제10조제3항 신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삭제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대상 등을 확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8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5(예술 활동의 확인 및 지원 등)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제10조(재단의 사업)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96 ·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