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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