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의 정의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