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업체에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모두 내보내는 사업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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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폐수배출시설의 정의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뿐만 아니라,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시설도 제외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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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또는 그 밖의 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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