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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등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및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추가 범죄(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한 재판권 또한 일반법원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법원의 재판권 관할에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또한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