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상고심이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상고이유의 조기 확정을 통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며,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하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상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5조의2 및 제425조의3 신설).
나. 원심법원은 상고장이 각하되거나 상고이유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상고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날(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장이 제출된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2주 이내에 소송기록에 상고장 등을 붙여 상고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425조의4 신설).
다. 상고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428조제1항).
라.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상고인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상고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으로 송부한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함(안 제429조).
현행
개정안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425조의2(상고이유서의 제출)
제425조의3(원심법원의 상고각하 결정)
제425조의4(소송기록의 송부)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