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고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상고이유서 제출 장소 변경
상고인이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을 때,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을 대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대법원은 부적절한 사건을 미리 걸러내고 핵심적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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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5조의2(상고이유서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상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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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과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판결서 열람이나 부본 송달 등 기존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상고의 각하 결정 방식이나 삭제된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된 주요 조항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출되는 상고장(재항고장, 특별항고장 포함)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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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고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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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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