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의원 외 168인 ·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분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음.
이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6제1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의6제2항).
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을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작성)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5조(시정조치)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