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기간을 도과한 건수가 194건 중 171건(약 88.1%)으로 사실상 법정기간이 잘 지켜지지 아니한바, 재심의 처리 기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 청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재심의 청구 처리 지연에 따른 청구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