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의 재심의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의 처리 기한 연장 허용
현재는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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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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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간 연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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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의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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