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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유형별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학교폭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021년 교육부의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문화가 확대되면서 성폭력의 피해 응답 학생 중 온ㆍ오프라인 중복을 포함한 온라인 피해 경험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구적 성희롱ㆍ성추행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