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내용의 구체화
현재는 학교폭력의 유형별 경험 여부나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이라 세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이나 유형 등 더 상세한 항목을 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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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8항
변경 전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변경 후
제11조제8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교육감은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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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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