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6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최근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 규정을 연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8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3조(보험자)
제17조(정관)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회계)
제36조(예산)
제36조의2(공단의 수입ㆍ지출)
제37조(차입금)
제38조(준비금)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제68조(준용 규정)
제84조(결손처분)
제86조의2(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86조의3(기금의 용도)
제86조의4(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6조의5(기금의 출납)
제86조의6(기금운용계획 등)
제86조의7(책임준비금)
제86조의8(차입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