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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차산업은 커피 유통산업의 팽창에 따른 커피 소비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그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차산업의 진흥과 차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에 차가 가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차 품평회를 통해 차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42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