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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한식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과 지역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식과 지역관광을 연계하는 한식관광 상품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식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한식관광)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93 · 한식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