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한식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한식관광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알리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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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한식관광)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한식관광과 관련된 상품개발 및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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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식품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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