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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 구분 없이 선거관리 전반, 선거참여ㆍ투표절차, 위탁선거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조사 사무로 일의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단체등이 수시로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과중한 위탁선거사무로 인하여 현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없거나 본연의 소관 업무인 공직선거의 안정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편임.
이에 임의위탁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의 특성과 공직선거등 및 다른 위탁선거 일정 등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관할위원회와 해당 위탁단체가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