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 중 일부의 관리 범위를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의위탁선거의 유연한 운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공단체가 자발적으로 위탁하는 '임의위탁선거'의 경우, 해당 단체의 규모나 다른 선거 일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리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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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변경 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선거관리 전반, 투표 절차 및 홍보,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의위탁선거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성격이나 규모, 다른 선거 일정 등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가 협의를 통해 사무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관할위원회가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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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농협, 수협, 신협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일부 정비사업 조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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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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