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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석유비축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석유비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석유비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석유비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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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