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석유 비축량을 정할 때 명확한 기준(전년도 일소비량)을 마련하여 석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석유 비축 기준 마련
석유 비축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일소비량'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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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석유비축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의2(석유비축기준) 제15조의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 수립연도의 전년도 일소비량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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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석유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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