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즉시 인계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응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응급구호 대상자의 심신의 상태에 관계없이 일의적으로 구호 제외 요건을 두고 있고, 인계할 대상 기관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하여 긴급구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기관인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보호자가 없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대해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계할 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