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응급 상황에서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생명이 위험한 미아나 부상자를 경찰이 강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부 의사보다 생명 보호 우선
현재는 미아, 병자, 부상자가 응급구호를 거부하면 경찰이 조치를 취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큰 해가 생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본인의 거부 의사와 상관없이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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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미아, 병자, 부상1자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본인이 구호를 거부하더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거절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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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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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호대상자
정신착란, 음주, 자살 시도 또는 미아·병자·부상자 등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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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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