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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