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구리 지반침하사고와 삼척시 교량 붕괴사고 등 사회·환경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제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지난 해 12월 10일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설·건설·지하 등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안전정책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규정에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업무로 한정할 우려가 있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편입하여 국가 전 권역의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신규 수행하는 등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현장점검을 위한 권역별 지사를 설치함에 따라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부지 대부 등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상 미비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원이 특정 영역이 아닌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에게 관련 현장 출입·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