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국토안전관리원이 더 넓은 범위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 점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범위 확대
국토안전관리원이 특정 법령에 묶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시설물·지하 등 전 영역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범위를 유연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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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
변경 전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특정 법령에 따른 업무로 한정된 표현
변경 후
건설공사, 시설물, 지하안전관리 등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사업 범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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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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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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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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