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축소산정되고,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