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로 하되 법령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하고 있으나,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큰 지역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별도로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단체인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로 될 수밖에 없어 선거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ㆍ선거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