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규모 위탁선거 시 중앙선관위가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선거 관리 환경 고려
발의 의원들은 구·시·군 단위 이상의 큰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있을 때, 현재는 해당 지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무조건 관할위원회가 되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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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호
변경 전
관할위원회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함.
변경 후
관할위원회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 및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함.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위원회가 위탁신청을 받는 위탁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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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위원회
위탁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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