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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에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음. 이 사건의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로, 작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현행
개정안
제201조(拘束)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