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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이중화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현행
개정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