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핵심 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설비의 다중화 의무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일정 기준을 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주요 설비를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다중화)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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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버, 저장장치(데이터센터 포함), 네트워크 등의 다중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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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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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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