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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지정·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을 통하여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환경등급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거나 연접·조각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바, 지역적 상황에 맞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