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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진료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경감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그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동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