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 계층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 계층 대상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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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정하는 사람의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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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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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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