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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관한 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 등에 대한 육성, 진흥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의 사업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관련 기술 등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또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수산부산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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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