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재활용을 돕기 위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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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수산부산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실용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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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부산물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부속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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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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