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가 결국 피해자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 여타 스토킹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 가정폭력범죄 정의규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일부 유형만 규정한 법 제2조제3호타목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개정함으로써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스토킹범죄가 경미하게 다루어지는 일을 미리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