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디지털ㆍ자동화ㆍ비대면화가 산업 전반으로 가속화되며 최근 2년간 전체 일용직 근로자가 22만명 감소(-15%)하는 동안 택배와 배달 등의 운수창고업의 일용직은 1만7천명 증가(43%)증가하는 등 생활물류 기반의 물류업 일용직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물류업의 경우에도 동종업계를 이동하며 같은 내용의 작업을 위하여 수시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건설업의 경우처럼 별도의 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복되어 교육의 효과와 근로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물류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