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류업 일용근로자도 건설현장처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업 근로자의 교육 체계 개선
현재 물류업은 건설업과 달리 일용근로자가 매번 채용될 때마다 반복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건설업처럼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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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및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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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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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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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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