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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ㆍ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