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육아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육아 필수품 면세 대상 포함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뿐만 아니라 영유아용 도서와 의복, 신발 등 꼭 필요한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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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육아용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변경 후
영유아용 기저럼,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신발 등 육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면세 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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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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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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