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와 수입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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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신설 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1호~20호에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등만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고 영유아용품은 포함되지 않음)
변경 후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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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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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흔히 '부가세'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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