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62조의2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는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시 참고인 조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