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신분보장조치 조사 절차 개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신청하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조사할 때, 다른 법률(제29조)에 따른 참고인 출석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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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항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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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보장등조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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