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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신청인, 신고기관, 참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만 규정되어 있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등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