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신고 관련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진술 및 자료에 대한 제재 강화
공익신고 관련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된 내용의 자료를 내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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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진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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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벌은 아니지만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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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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