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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패행위의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이 그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임금 손실액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지급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과정에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효율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제88조의2(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30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