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더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및 정보 확인 권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고자나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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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7항
변경 전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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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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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나 기관이 치료비, 임금 손실액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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