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군인, 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활동으로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실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 각급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특히, 특수조직인 군의 경우, 다량의 첨단 무기체계와 각종 기밀ㆍ정보를 운용하고 있어 작은 군사기밀이라도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토대로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군사비밀 취급업무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하 신원조사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는지 명확치 않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에 있는 일부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리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위헌소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입법상 근거를 마련 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음.
이에 「군사기밀 보호법」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