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군사기밀 취급자와 군사보호구역 출입자의 신원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는 군인이나 관련 종사자의 충성심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가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군사기밀 보호법'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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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군사기밀 관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원조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군사기밀 취급자와 군사보호구역 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하고 나머지 보호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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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충성심, 신뢰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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